승리

[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검찰이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지 7개월 만이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8일 승리를 상대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는 2015년 말부터 일본, 타이완, 홍콩 등지에서 온 투자자들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이 투자한 업체 자금 수천 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승리가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현지에서 달러를 빌려 도박을 한 뒤 귀국해 원화로 바꾼 ‘환치기’(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 승리와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4)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승리에 대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약 8개월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선 승리의 영장실질심사는 13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현역 입대 예정인 승리가 도피성 입대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검찰이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번엔 승리가 구속될지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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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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