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

[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코스닥 상장사인 D기업 대표 A씨와 여배우 B씨가 불륜 스캔들에 휘말렸다.

10일 연예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나경 판사는 지난 9월 손해배상(이혼)청구의 소에 대해 “A씨는 B씨의 남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디스패치는 2013년 흥행한 누아르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했던 B씨가 2015년 회사원과 결혼해 딸을 낳고도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포르쉐 파나메라를 선물 받았고, VIP용 신용카드도 얻어 썼다고 전했다. 또 A씨와 B씨가 2~3차례 해외를 다녀온 정황도 있다고 덧붙였다.

B씨의 남편은 두 사람 관계를 A씨를 찾아가 경고했고, B씨에게서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대답도 받았지만 이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지속됐고, 결국 B씨는 지난해 7월 자녀들을 두고 집을 나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률상 혼인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므로 고의가 있었다고 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는 불복했고, 13일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jayee212@sportsseoul.com

사진 | 스포츠서울 DB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