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현
인스타그램에 명현현상을 검색하면 1000건 이상의 게시물이 등장한다. 출처|인스타그램

[스포츠서울 양미정 기자] SNS(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 화장품·건강기능식품 등을 파는 일부 업체 관계자들이 상품의 부작용을 ‘명현현상’이라고 포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일 인스타그램에 ‘명현현상’을 검색한 결과 1000개 이상의 게시물이 등장했다. 이른바 팔이피플(‘팔이’와 ‘피플’의 합성어로 SNS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로 불리는 이들은 명현현상을 두고 “몸의 염증을 태우기 위한 과정”이라며 “이 과정이 지나가면 내 몸은 더 건강해지고 이전의 나를 되찾게 된다”는 근거 없는 문구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었다.

명현현상은 치료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다른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일컫는다. 부작용 또한 명현현상으로 포장될 수 있어 현대의학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자칫 명현현상을 오해해 치료 시기를 놓치면 병을 키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서울대병원 피부과 정진호 교수는 “명현현상은 의학적으로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이상반응이 나타났다면 제품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2월 건강강기능식품을 먹고 나타나는 소화불량, 가려움, 변비·설사 등의 이상증상을 ‘명현현상’ 또는 ‘호전반응’이라는 판매업체의 말에 속아 제품을 계속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일부 업체 관계자들은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에게 “명현현상”이라며 회유할 뿐만 아니라,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섭취량을 늘려야 한다며 과장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업체는 명현현상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는데 판매자가 이를 이용해 광고를 하는 것. 판매자의 허위광고로 인해 소비자는 물론 제조업체도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명현현상 주장이 있을 경우)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제품 사용을 즉시 중단하기를 권한다”며 “판매자가 환불·교환을 거절할 경우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 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담팀을 꾸려 소비자를 기만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거짓·과대광고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ertain@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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