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29일 경기도 이화순 부지사가 주재 경기도 광릉 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BR)에서도 “광릉 숲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구산업단지 입지 선정 재검토” 권고

남양주 광릉숲 옆 공단조성반대 비상대책위원회, 1만2천명 한국
광릉 숲

[남양주= 스포츠서울 고성철 기자] 최근 경기 남양주시가 광릉 숲 옆에 가구산업단지 건립을 추진하자 주민, 종교계, 문화예술계, 환경단체가 반대의 뜻을 모아 사업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1만2천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11일 광릉 숲 옆 공단조성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따르면 광릉 숲을 지켜주세요! 광릉 숲 ”직선거리 1.5km되는 거리”에 가구산업단지라니요? 유네스코생물권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보존하고자 하는 자연유산을 우리가 훼손할 수는 없다. 지역의 비전과 미래는 ‘가구공단’에 있지 않는다.

또 인류의 자연유산인 ”광릉 숲 보호는 우리의 책임”이다. 광릉 숲은 2010년 6월, 다양한 생물들의 지속가능한 보존을 위해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설악산(1982), 제주도(2002), 신안 다도해(2009)에 이어 국내에서 4번째로 선정됐다.

수도권 지역이라는 점에서 특히 의미 있는 곳입니다. 천연기념물 218호 장수하늘소를 비롯해 까막딱따구리, 팔색조 등 5360여종의 동식물과 20여종의 천연기념물이 살고 있는 생명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인류가 보존하고 보호해야할 문화와 자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유네스코가 주목한 곳이다.

이어 “경기도 광릉 숲 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BR)의 권고”를 받아주라는 것이다. 지난 8월 29일 경기도 이화순 부지사가 주재하여 열린 경기도 광릉 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BR)에서도 “광릉 숲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구산업단지 입지 선정을 재검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남양주시청이 직접 작성한‘타당성 조사 의뢰서’의 “사업의 배경 및 시급성”에도 마석가구공단 및 남양주시 전역에 영세한 가구업체가 무분별하게 난립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돼 있다. 지난 10년간 불법소각이 자행됐던 마석가구단지의 재배치로 만약 광릉 숲 직선 1.5km 거리에서 불법소각과 화재가 발생 된다면‘생물권 보전지역’을 어떻게 보호하시렵니까?

자연에 기대어 사는 인간의 양심으로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행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뜻을 담아 탄원서를 전합니다.라고 밝혔다.고성철기자 imnews656@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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