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철곤 재판
19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서 담철곤 오리온 회장과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 가구 약정금 청구 소송 재판이 진행됐다. 사진| 동효정 기자

[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오리온 오너일가와 오리온 전 임원의 40억원대 가구 약정금 7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40억원대 그림·가구를 구입하며 자신이 대납한 금액을 내놓으라는 오리온 전 임원과 해당 금액 대납을 부인하는 오리온 오너일가의 팽팽한 진실공방이 펼쳐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제21부(김상훈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40억원 가구 약정금 청구 소송’ 7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는 조경민 전 오리온 전략부문 사장, 피고는 담철곤 오리온 회장과 부인인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이다.

조 전 사장은 오리온그룹에서 담철곤과 이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활약했던 전문경영인이다. 재직 당시 오리온과 온미디어, 스포츠토토 등 그룹 내 15개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릴 정도로 담 회장 부부의 신뢰를 받았다. 조 전 사장은 이 부회장의 월급 통장 등 계좌를 관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액은 40억원으로 조 전 부사장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가구 구매 금액 31억4008만4000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당좌대출이자율 연간 당좌대출이자 4.6%를 포함해 총 청구금액은 41억2863만4000원에 달한다.

앞선 6차례 변론기일과 마찬가지로 담철곤 회장, 이화경 부회장 등 피고는 참석하지 않았다. 피고 측 법률대리인 2명과 원고 측 법률대리인 2명이 참석했다. 양측의 동의로 유정훈 전 쇼박스 대표가 이날 재판에 설 예정이였으나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조 전 사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 대질심문을 받았다. 조 전 사장은 “담 회장과 이 부회장이 2007년말~2008년초 정도 미술품 판매업체 서미갤러리로부터 부부 침실에 놓는 그림·가구 등을 사들일 때 구매대금 40억 원을 자신이 대신 납부(대납)한 후 담철곤 회장 부부로부터 대금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돈을 받지 못했다”면서 “2012년 3월 16일 이화경 사장이 면담 일정을 잡아 담 회장에게 약속을 받아 녹취까지 있으나 현재까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사장은 “당시 그룹 계열사 분리 후 주식 대금을 조달하지 못 해 담 회장 부부가 은행에 부채를 갖고 있었다. 당시 관리하던 계좌에 자금이 부족해 36억 가구 값 지불 능력이 안 된다고 보고했으나 담 회장이 방도를 마련해준다고 말해 서미갤러리 홍송원 사장에게 직접 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2시간 가량 원고 대질 심문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담 회장 부부의 법률 대리인은 조 전 사장이 대납했다는 증거를 내놓으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법정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심문을 이어갔다. 담 회장 부부 측 변호사는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피고가 빠른 시일 내에 갚을 것을 약속했는데 왜 시간이 이렇게 흐른 뒤 이같은 주장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 하겠다. 사실확인서나 내용증명 등을 송달할 때부터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가구 약정금을 둘러싼 담철곤 회장과 조경민 전 사장 간의 법정 공방은 지난해 8월 약정금 청구 소송 변론준비기일이 시작돼 7차까지 진행됐다. 재판부는 10월 24일 오후 4시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vivid@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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