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와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탈세 논란에 이어 군 복무 중인 빅뱅 멤버 대성도 소유한 건물에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된다는 의혹이 있어요.


그리고 YG엔터테인먼트와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한 세무조사가 일반 세무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세무조사는 사업자가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맞나 틀리나 맞추어 보는 조사예요. 업종별로 불성실하게 신고하였다고 분석되거나 회삿돈을 빼돌렸거나 영업과 관련 없는 경비를 많이 쓴 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하게 되는데 예고도 하고 세무조사 후에는 형벌도 없고 세금을 추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범칙조사는 탈세를 실수가 아닌 고의로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 계좌나 현금거래 등으로 몰래 수입과 거래를 숨기면 세금 추징은 물론 벌금과 징역 등 형벌을 주려는 세무조사예요.


조세범칙조사는 세법에 의한 질문조사권이 아닌 검찰의 지명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사법경찰관 자격으로 조사를 하는데 사전통지 없이 불시에 조사를 착수하고 압수와 심문조서를 받는 방법으로 엄하게 조사한 후에 벌금을 내라는 통고처분을 하는데 이를 거부하면 검찰에 고발하게 되는 무서운 세무조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할 때는 납세자가 성실하다고 추정하는데 범칙조사에서는 이를 인정 안해요. 그리고 같은 세금과 기간에 대하여도 중복조사해도 됩니다. 조사 기간을 연기해 달라고 해도 안들어줘요.


세금을 안내려고 재산을 빼돌리거나 명의를 돌려놓아서 체납처분을 못하게 할 때나, 세금계산서를 가짜로 끊거나,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만들어 주거나, 농·수산업용 면세유를 농기계가 아닌 일반 차량에 넣어주거나, 유사 석유제품을 만들어서 세금내지 않고 시장에 팔거나, 뇌물을 받거나 줄 때도 조세범칙조사를 받고 형벌을 받을 수 있어요.


이번에 승리 등 소속 직원과 YG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양현석 전 대표가 나란히 조세범칙조사를 받는 이유는 행위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인 법인과 대표도 처벌하는 양벌주의 규정 때문입니다.


YG엔터테인먼트와 양현석 전 대표가 소속 직원 행위를 몰랐거나, 평소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안받을 수도 있어요.


처벌은 탈세한 세금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도 있고 탈세한 세금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같이 물릴 수도 있고. 10억원 이상이면 더 큰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 수정 신고를 하거나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형을 줄여줄 수도 있어요.


탈세에 대한 고발은 세금 전문지식과 탈세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국세청의 고발이 없으면 검찰은 기소할 수 없는데 고발전치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YG엔터테인먼트와 양현석 전 대표의 탈세 사실을 알게 된 검찰이 국세청에 탈세 수사 자료를 보내 정확한 탈세 사실과 탈세액을 밝혀서 검찰에 고발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국세청도 일반세무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것으로 보여요.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사진|스포츠서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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