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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지석기자]90년대 최고 인기 아이돌 그룹 H.O.T.(에이치오티 / 강타, 문희준, 장우혁, 토니안, 이재원)가 오는 9월 새로운 프로젝트를 암시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 현재로서는 공연이 유력해 보인다. 공교롭게 새 프로젝트 발표 시점에 H.O.T.는 ‘H.O.T.’란 자신들의 이름을 찾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1심에서 고배를 마셨다.

H.O.T.는 최근 상표권 분쟁을 피해 자신들이 쓰고 있는 이름인 ‘High-five of Teenagers’의 SNS 계정에 24일 ‘넥스트 메시지. 2019년 9월(NEXT MESSAGE 2019. SEP)이란 새 글을 게재했다.

현재로서는 새 공연일정을 암시하는 게 유력한 글로 보인다. H.O.T. 멤버들은 지난해 10월 13일과 14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2001년 팀 해체 이후 첫 완전체 단독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 공연엔 이틀간 10만여 관객이 몰려들었다.

당시 H.O.T. 멤버들은 팬들에게 2019년 다시 만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이후 ‘4월 공연설’등이 불거졌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었다.

하지만 H.O.T. 멤버들이 오롯이 새 프로젝트에만 신경을 쓸 상황은 아니다. 상표권 관련 분쟁이 쉽지 않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H.O.T.의 공연 기획사 솔트엔터테인먼트(이하 솔트)는 특허심판원에 H.O.T.의 상표 등록 무효에 대한 심판 4건을 청구했지만 지난 19일 특허심판원은 H.O.T. 상표 등록 무효에 대한 심판 청구 4건을 모두 기각했다.

솔트 측은 H.O.T. 등록서비스표 취소 청구도 했지만 한건은 기각됐고 한건은 인용됐다.

특허심판원은 ‘음반녹음업, 음악공연업, 텔레비전프로그램제작업, 녹음음반임대업, 연예단체조직업’ 등의 상표권 등록은 취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허심판원이 상표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본 부문은 ‘연예인매니저업, 연예인대리업, 행사대최대행업, 사진업, 과자류판매대행업’ 등이다.

특허심판원은 사실상 SM엔터테인먼트 김경욱 전 대표가 정당한 ‘H.O.T.’ 상표권자임을 분명히 했다.

특허심판원은 H.O.T. 5명의 멤버들이 1996년 및 1997년 김 전 대표가 다수의 H.O.T. 관련 상표 및 서비스표를 출원할 당시 상표 및 서비스표 출원인으로서 김 전 대표가 상표 및 서비스표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동의서를 김 전 대표에게 작성해 준 것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세웠다.

H.O.T. 멤버들이 이름을 찾을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다. 특허심판에 관한 소송은 2심제다. 특허심판원이 1심 기능을 하고, 2심은 고등법원급인 특허법원에서 심리한다. 최종심리는 대법원에서 맡는다. 솔트 측이 한 달안에 제소한다면 특허법원에서 해당 심결의 적합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한편 H.O.T. 멤버 장우혁은 앞서 지난해 공연을 앞두고 전화와 문자로 김 전대표에게 H.O.T. 상표권 사용승인을 요청했다. 그리고 솔트 측과 만남을 주선했다.

김 전 대표는 솔트 측에 “팬들을 위한 거면 무료로 공연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공연이면 로열티를 받지 않겠다. 단 수익을 목적으로한 유료공연 이면 로열티를 적용해달라”는 의사를 밝혔다. 양측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H.O.T. 콘서트는 ‘High-five of Teenager’라는 이름으로 열렸다.

이와 관련해 김 전 대표는 지난해말 법률대리인을 통해 H.O.T. 공연 수익과 관련한 손배상청구, 앞으로 공연 등에서 H.O.T. 관련 상표와 로고를 쓰지 말라는 사용금지 청구 소장을 서울지방법원에 접수했다. 또 상표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 처벌해 달라는 의사 표명을 하는 형사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monami153@sportsseoul.com

사진 | High-five of Teenagers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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