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신혜연기자]그룹 빅뱅 멤버 탑이 병가 특혜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탑이 소속된 용산구청 측은 “연예인 특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19일 오후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측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탑이 유독 징검다리 휴일에만 병가를 쓴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뉴스데스크’는 이날 탑의 근무내역을 조사한 결과 다른 동료들에 비해서 병가가 너무 많았고, 병가 날짜고 휴일 앞뒤로 붙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탑은 지난해 9월 추석 연휴 때 징검다리 근무날 병가를 냈고, 현충일 연휴 때도 휴가를 썼다. 하지만 탑은 추석 연휴 때 병가를 내고 2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9일을 쉬었지만, 진단서는 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현중일 휴가때도 마찬가지였다.


탑은 다른 병가도 토요일이나 화요일처럼 휴무일에 붙여 썼으며, 전체 19일의 병가 중 15일을 공휴일에 붙여 사용했다.


이에 대해서 탑은 “그때 공황장애가 있어서. 그리고 제가 병이 좀 있어서”라고 병가 사용 이유를 밝혔다.


‘뉴스데스크’는 “병가는 진단서가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감독자의 확인으로 가능하게 돼 있어 특혜 의혹도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용산구청은 “연예인이라 특별히 병가를 허용해준 것은 아니”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탑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의경으로 군 복무를 시작했지만 과거 대마초 흡연 사실이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직위해제 판정을 받은 탑은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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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M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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