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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가운데)이 23일 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양승태(71) 전 대법원장에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2시쯤 5시간 30분 간 영장심사를 마친 뒤 양 전 대법원장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범죄 사안 중대하며,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40여개의 개별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관련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재판거래’를 비롯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등에서 상당 부분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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