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수지기자] 대한민국 부동산은 하루 이틀 사이에 집값이 몇 천만 원씩 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로 인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는 커다란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매매계약을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집값이 치솟기 시작하면, 팔기로 한 사람의 속은 속이 아닐 것이다. 급기야는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물어주고라도 이미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계약보다 훨씬 비싸게 팔 수 있어 이득이라는 계산이다.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르면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가능한데, 계약금을 준 사람은 이를 포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의 두 배를 돌려주면 이미 한 매매계약을 없었던 일로 돌릴 수가 있다. 하지만 매수인 입장에서는 반대가 된다. 현 시세보다 월등히 낮은 가격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만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매수인은 이 점을 이용하여, 중도금을 예정된 지급일 이전에 지급해버리기도 한다. 매매계약서에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과 같이 돈을 지급할 날짜를 못 박아 두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정해진 날짜 이전에는 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고 특별히 약속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돈을 앞당겨 지급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다.


그러나 ‘원칙’ 에는 언제나 ‘예외’ 가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실생활에서는 언제나 그 예외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땅을 팔기로 계약한 후, 땅값이 애초 매매대금으로 정한 금액을 넘어서 가파르게 상승하여 매도인이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계좌번호를 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 배액을 돌려받지 않겠다면 그 돈을 공탁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사정이 급해진 매수인은 곧바로 중도금의 일부를 매도인의 계좌로 입금한 후, 이미 자신들은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니, 매도인인 공사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을 때,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매도인이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매수인이 돌려받지 않겠다고 해서 매도인이 공탁해버리겠다는 의사까지 표시했다면, 정해진 날짜 이전에 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정도의 특별한 약속을 한 것과 다름없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매수인이 중도금 일부를 입금하였더라도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제공하여 적법하게 계약금 해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 상담 경험이 많은 김윤희 변호사(법률사무소 화윤, 건설/부동산 담당)는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특별히 계약금,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시기를 잘 살펴보고 계약서를 꼼꼼하게 기재할 것” 을 권한다. 김 변호사는 “특히 매도인이라면 매수인이 매도인과 협의 없이는 지급기일 전에 돈을 미리 지급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다.” 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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