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SBS '런닝맨'의 하하와 김종국이 서울 홍대 인근에 정육식당을 열었다고 합니다. 과거 하하가 살았다는 빌라의 401호를 따서 이름지었고 '런닝맨'에서 같이 활동하는 모습을 주제로 꾸며져 인기도 있고 5개의 지점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유아인은 이태원에 TMI라는 햄버거 식당을 열어서 절친 송혜교와 장난치는 사진이 화제가 된 적 있어요. 이 식당은 채식 위주 식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아인이 공동대표로 참여해 유니폼, 실내 장식 등 많은 부분을 직접 구상하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남성 스타들이 음식점, 카페 등 창업을 많이 하고 여성 스타는 의류 쇼핑몰을 창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황혜영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 아마이(amai)는 티셔츠, 바지, 미시 옷을 판매하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직접 모델로 나와 인기를 끌고 있어요.


사업을 하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세금도 내야 합니다. 사업자는 개인과 법인으로 나뉘는데. 개인 사업자는 절차나 구비서류가 간단하고 창업과 폐업 절차가 간단해 직접 식당,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에 많이 이용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법인을 설립하고 주식회사라는 말처럼 주주와 대표이사, 감사 등 임원도 있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법절차와 관리가 까다로워요. 그래서 공동사업자나 체인사업자 또는 사업자금이 많이 필요한 경우 법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요.


사업자가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어진다면 부가가치세를 내느냐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누어집니다. 과세사업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체가 해당해요. 401호 같은 음식점, 펜션 같은 숙박업소, 의류 쇼핑몰이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1년에 상반기를 1기, 하반기를 2기라 하여 두 번 나누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해요.


책을 팔든지 그림 같은 예술품을 팔거나 기획사에 속하지 않고 사무실과 직원 없이 혼자서 배우, 성우, 가수로 활동한다든지 음악, 요리, 바둑 강의를 한다거나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심사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이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면세사업자라고 하는데요. 부가가치세는 안내지만 매년 5월에 소득세는 똑같이 내야 합니다.


사업자는 매출액에 따라 나누어지기도 하는데 연간 총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사업자라고 하고 4,800만원 미만의 작은 규모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라고 해요. 일반사업자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돼 유리한 것처럼 보여서 누구나 되고 싶어 하지만 미장원, 방앗간 같은 시장가게나 가판대를 빼고는 대부분 해당이 안돼요. 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결국 일반사업자로 전환을 합니다.


이처럼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먼저 영업을 어떤 것을 하려는지 정확히 정해야 해요 부가가치세를 내는 과세인지 면세인지 구분을 못하면 나중에 가산세 같은 세금을 크게 물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음식점 같은 허가사업인 경우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점은 나중에 사업에 대한 생긴 소득이나 책임을 분명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동업계약서도 꼭 제출해야 합니다.


요사이 인기 연예인의 이름만 빌려서 사업을 했다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실제 사업한 사람은 도망가서 연예인이 모든 세금을 물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인정받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연예인 이름을 믿고 돈을 빌려준 은행과 사채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해서 신용불량자가 되어 자기 이름으로 카드나 휴대전화도 못쓰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남에게 이름을 빌려주어 사업자등록을 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김종국과 하하.사진| '빅픽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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