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신혜연기자] 동료 영화 감독을 성폭행한 혐의로 논란이 된 이현주 감독과 관련해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자의 주장을 조사한 결과 사건을 처음 인지한 책임교수 A씨가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부적절한 언사를 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이 감독 측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증언도 했다.


아카데미 원장 B씨는 성폭행 사건과 고소 사실을 알고도 상급기관인 영진위에 알리지 않고 피해자 보호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 감독의 졸업작품을 아카데미 차원에서 지원·홍보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됐다.


행정직 직원들 역시 이 감독에게 재판에 쓰일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고 나서 보고하지 않는 등 보고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결과 사건이 장기간 은폐됐다.


이번 조사 결과로 영진위는 피해자에게 사과, 항후 적극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조사위원회는 "영진위 오석근 위원장은 지난 3월 16일 피해자에게 조사결과를 알리면서 직접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세우겠다는 의지도 전했다"며 "영진위는 이 조사결과를 감사팀에 통보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쳤으며,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아카데미 내부 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앞서 이 감독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실은 피해자 B씨가 SNS에 밝히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이 감독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은퇴 선언을 했다.


heilie@sportsseoul.com


사진 | SBS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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