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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가수 김흥국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등장하면서 미투 본질을 훼손한다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

최근 한두 달 새 한국사회는 권력에 의한 성범죄로 고통받았던 여성들이 자신이 당한 피해를 밝히는 ‘미투’ 운동이 거세게 일었다.

처음 서지현 검사의 용기로 시작된 미투는 이어 이윤택 연희단거리패 대표의 수십년간 자행된 권력형 성범죄 폭로로 이어졌고 이후 문화계는 물론 연예계 음악계 대학가 정치계 등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투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사례가 등장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김흥국을 미투로 고발한 여성 A씨 사례다. 해당 여성은 보험설계사로 지인 소개로 김흥국을 만나 술을 마셨고 취해서 깨어나 보니 김흥국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실이 맞다고 해도 이 사례는 미투 사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만약 해당 여성이 김흥국 밑에서 가수로 데뷔하기 위해 연습하는 연습생이라면 미투 사례가 되겠지만 이 여성은 보험설계사라는, 김흥국의 직업과 무관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형 성범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김흥국이 해당 여성을 술을 취하게 한 후 호텔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피해를 입은 여성은 언론에 ‘미투’로 알릴 게 아니라 경찰서로 직행해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바른 절차다. ‘미투’의 본질에 맞지 않는 사례가 ‘미투’로 끼어든다면 미투에 대한 피로도를 가중시켜 정작 권력형 성범죄로 고통받았던 피해자들의 사례까지 외면당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eggrol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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