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최민지 인턴기자] 그룹 JYJ 김준수가 제주 토스카나 호텔 운영 당시 공사대금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김준수 측은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4일 김준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금성은 "당초 제주 토스카나 호텔의 시공사 대표 김 씨가 허위내용의 차용증을 이용해 4,912,570,000원(약 49억) 상당의 차용사기 혐의로 김준수를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김 씨가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확정)"고 밝혔다.


이어 "고소와 동시에 김 씨는 김준수를 상대로 4,912,570,000원 상당의 차용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가짜차용증이었다는 사실이 판명되자 그 주장을 철회하고, 대신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시작하였다"고 말했다.


또 김준수 측에 따르면 이번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차용증이 아닌 미지급 공사대금의 유무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김 씨가 가짜 차용증으로 받아내려 했던 약 49억보다 12억 원이나 적은 금액이라는 것. 김준수 측은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공사대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감정결과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결과가 나왔기에 이 판결에 대하여 곧바로 항소했다.


끝으로 "김준수가 연예인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김 씨가 가짜 차용증으로 사기사건을 기획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김 씨가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당시 그 범죄행위로 인해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됐던 김준수와 그 가족은 그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를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해 재판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해당 건설사가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김준수는 건설사에 18억767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julym@sportsseoul.com


사진ㅣ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