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최민지 인턴기자] 그룹 JYJ 김준수가 제주 토스카나 호텔 운영 당시 공사대금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김준수 측은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4일 김준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금성은 "당초 제주 토스카나 호텔의 시공사 대표 김 씨가 허위내용의 차용증을 이용해 4,912,570,000원(약 49억) 상당의 차용사기 혐의로 김준수를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김 씨가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확정)"고 밝혔다.
이어 "고소와 동시에 김 씨는 김준수를 상대로 4,912,570,000원 상당의 차용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가짜차용증이었다는 사실이 판명되자 그 주장을 철회하고, 대신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시작하였다"고 말했다.
또 김준수 측에 따르면 이번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차용증이 아닌 미지급 공사대금의 유무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김 씨가 가짜 차용증으로 받아내려 했던 약 49억보다 12억 원이나 적은 금액이라는 것. 김준수 측은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공사대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감정결과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결과가 나왔기에 이 판결에 대하여 곧바로 항소했다.
끝으로 "김준수가 연예인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김 씨가 가짜 차용증으로 사기사건을 기획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김 씨가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당시 그 범죄행위로 인해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됐던 김준수와 그 가족은 그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를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해 재판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해당 건설사가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김준수는 건설사에 18억767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진ㅣ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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