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스포츠서울]지금 화제가 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합병과 분할은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사망할 때 내야 할 형제간의 재산 다툼과 상속세를 최대한 줄이고 세금을 내야 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미리 주거나 상속재산 금액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런데 평범한 일반인은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를 냈다는 사람이 드물 것입니다. 상속세 공제가 크기 때문인데요. 보통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5억원 이내는 세금을 안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있다면 최대 30억원까지 안내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 거죠.


그럼 안타깝게도 그룹 샤이니의 종현이나 고 김광석처럼 곡에 대한 저작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될까요? 당연히 포함됩니다.


저작권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는데요. 현재부터 지난 3년간의 매출금액을 평균하여 한해 수입을 계산하고 20년 정도 받을 거라고 예상해 계산해요. 그런데 만약에 저작권 같은 경우 앞으로 수입이 많아질 가능성보다 적어질 가능성이 크죠. 이런 경우는 전문 감정기관에 맡겨서 평가한 금액으로 한답니다. 고 김광석처럼 생전에 큰 저작권 수입이 없어 고생하다가 십여 년 후에 뒤늦게 히트했다면 상속세는 많이 안내는 상황에 해당하지만 드물죠.


그리고 인기 연예인은 항상 교통사고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체 관련 보험에 가입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치는 경우는 본인이 받아서 문제없지만 안타깝게 사망해 가족이 그 보험금을 받는다면 역시 상속재산에 속합니다. 그런데 가족이 계약자이면서 수령자로 보험료를 따로 냈다면 그것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 모르게 보험금을 넣어놓고 사고로 위장하는 살인사건이 있는 건데요.

투병 생활이 길어지면서 죽기 전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몰래 나누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재산을 처분하거나 계좌에서 나간 돈을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 상속자들이 밝히지 못하면 역시 고스란히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국세청이란 곳이 얼렁뚱땅 넘어가는 일이 없죠.

 

그럼 미리 재산을 오랜 기간 나누어 주면 세금도 안 내게 될까요? 이런 경우 돌아가시기 전 무려 10년 전까지 모두 합하여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그동안 증여세를 신고 안했다면 증여세도 내야 한답니다. 대부분 은행 계좌를 통해 다 확인됩니다.


이런 상속세는 내는 방법이 재미있는 것은 상속세 낼 돈이 없다면 물건으로 세금을 받습니다.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이나 주식이 있으면 세금으로 대신 받는 거죠. 서울 영등포구에 가면 있는 영등포세무서 건물의 경우 관공서답지 않게 특이하게 성처럼 생긴 이유가 예전에 목화예식장을 운영하던 분이 돌아가시면서 세금 대신 목화예식장 건물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스타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팬의 입장에서도 슬프지만, 상속과정도 혼란하고 안타까운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사진| 스포츠서울DB,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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