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병학 인턴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과 불륜설이 났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전 남편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했다.


17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종림 부장판사는 강 변호사가 A씨와 그의 대리인을 상대로 "2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강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김미나씨의 전 남편 A씨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일방적인 주장을 가시화시켜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킨점과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각종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했다거나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부장판사는 "피고들은 자발적으로 언론에 원고의 사생활을 노출한 게 아니라, 권리 구제와 자기방어 차원에서 언론 인터뷰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기각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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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MB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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