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권준영기자] 마약 및 음주운전 혐의로 물의를 빚은 그룹 남녀공학 출신 배우 차주혁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28일 차주혁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 채 차주혁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에 대해 자백을 했고 반성을 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했다. 가족들과 친지들도 선처를 희망한다고 전했다"면서 "피고인 역시 1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아 선고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죄에 대한 용서는 재판부가 하는 것이 아니다. 재판부는 형을 정하고 양형을 적절하게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며 "죄에 대한 용서까지 재판부가 갖고 있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약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이후 사회에 나가서 또 다시 나가서 이런 유혹이 빠져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마약에 접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좋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차주혁은 지난해 3월 강모(29·여·불구속 기소)씨로부터 담배 종이로 말아놓은 대마를 3개피 이상을 공짜로 받은 후 서울 서초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차주혁은 지난해 5월에도 강 씨 집 앞으로 찾아가 300만 원을 주고 대마 1온스를 구매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차주혁은 아이돌 출신 배우로, 지난 2010년 남녀 혼성 그룹 남녀공학으로 데뷔했다. 당시 열혈강호라는 예명을 썼다.


kjy@sportsseoul.com


사진ㅣ차주혁 SNS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