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로고

[스포츠서울 김진욱기자] 한해 분실되는 휴대전화가 114만건에 이르고 있지만 다시 주인을 찾은 휴대전화는 3.3%에 불과한 3만 835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최근 5년간 휴대전화 습득신고 및 찾아준 단말기 현황’과 ‘이동통신 3사의 최근 5년간 단말기 분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연간 평균 휴대전화 분실 건수는 114만건이었다. 분실 단말기가 우체국·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를 통해 습득 신고가 이뤄져 주인을 찾아 준 건수는 지난 5년간 연평균 3만 8350건으로 분실 건수 대비 3.3% 수준이었다.

휴대전화 분실은 연간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습득신고 자체가 지난 5년간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7만 6878건에 달했던 습득신고는 2015년 4만 4918건으로 40%이상 감소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015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단통법 이후 1년간 단말기의 평균 출고가격이 약 67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통법 이후 평균 20만원 전후의 지원금이 제공된 것으로 계산하면, 휴대전화 1대를 분실하면 약 50만원의 가계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연간 114만대라는 수치는 가계에 5650억원의 가계통신비를 가중하는 요소로 작용 될 수 있다”며 “정부가 분실 휴대전화 주인찾아주기 캠페인을 강화하는 것을 가계통신비 절감 캠페인과 동일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부의 ‘습득신고 보상 사은품’ 예산은 2011년 1건당 약 6000원의 예산이 집행됐지만 2015년에는 1건당 약 2500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사실상 습득신고 보상 사은품 예산이 줄어들었다.

이에 대패 녹색소비자연대는 “정부는 휴대전화 주인찾아주기 캠페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습득 신고에 대한 포상을 강화하는 한편, 습득신고된 휴대전화의 주인을 찾아주는 시스템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wkim@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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