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kaoTalk_20161201_144758650
지난달 10일 커피빈 삼성오크우드점에서 근무 중인 여성 3명이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고객을 응대하고 있다.    최신혜기자 ssin@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최신혜기자] 커피전문점 커피빈코리아(이하 커피빈)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아르바이트생들이 수년 째 식품위생법상 필수인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위생모는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포장 시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위생용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조리·판매하는 영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지만 커피빈의 위생모 미착용 문제는 한 번도 지적된 바 없어 의문이다.

◇식품위생법 규정 ‘위생모’ 미착용…‘알바 장점’으로 꼽히기도

본지에서 지난 한 달 동안 커피빈 삼성오크우드점, 차병원사거리 등 수 곳을 찾아 살펴본 결과 커피빈 근무자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위생모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 근무조는 주로 2, 3명으로 구성됐으며 남성이나 단발머리 여성 근무자의 경우 머리에 아무 것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고 긴 머리의 여성 근무자는 머리망을 이용해 머리를 동그랗게 묶은 채 근무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KakaoTalk_20161204_131836268
지난 3일 오후 커피빈 차병원사거리점에서 근무자들이 위생모 없이 음료를 제조하고 있다.  최신혜기자

커피빈 근무자의 위생모 미착용 사실은 인터넷, SNS상에서 수년 전부터 근무 직원, 알바생들에 의해 일명 ‘커피빈 알바의 장점’으로 언급돼왔다. 머리가 눌리고 불편해서, 혹은 모자가 안어울려서 커피전문점 아르바이트 시 불편을 겪어왔는데, 커피빈 유니폼은 모자가 없어 편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커피빈에서 3년 전, 1년 전 두 차례 일한 경험이 있다는 한 아르바이트생은 “모자가 없는 대신 카라티, 앞치마만 착용하면 돼 편했다”며 “커피빈 측에서 대신 긴 머리의 소유자는 머리망을 꼭 착용하도록 규제했다”고 밝혔다.

커피빈 알바
한 블로거가 ‘커피빈 알바 후기’라는 글을 올리며 장점으로 유니폼에 모자(위생모)가 없다는 점을 꼽았다.

KakaoTalk_20161201_153347365
한 트위터사용자 역시 지난해 커피빈이 모자(위생모)를 강요하지 않아 편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지난해 6월 커피빈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는 한 남성 역시 자신의 블로그에 커피빈 아르바이트의 장점으로 모자를 쓰지 않는다는 점을 꼽으며 “사실 위생적인 부분에서는 좀 아쉽다”고 덧붙였다.

◇커피빈 “위생모 착용 ‘구두’로 언급…교육문서 없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4항에 따르면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 식약처에 매장 바리스타들도 위생모나 위생모자를 써야하는지 여부를 묻자 “바리스타가 단순 캐셔의 역할 외에 커피 및 음료 제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해야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커피빈 근무자들은 캐셔의 역할과 음료 제조, 청소 등의 업무를 함께 맡기에 적발 대상이다. 식약처로부터 해당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처분 등을 받게 된다.

해당 사실에 대해 커피빈코리아에서는 “직원 위생교육 시 ‘깔끔하게 착장하라’는 내용을 언급하며 위생모 착용에 대해서도 설명하지만 자연스럽게 ‘구두’로 언급하다보니 직원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는 듯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젊은 직원들은 보여지는 것을 중시하다 보니 모자를 쓰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위생모 착용에 대해 강조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위생모 착용 내용이 기록된 위생교육자료 존재 여부에 대해 묻자 “아마 없는 것 같다”며 말끝을 흐렸다.

◇커피전문점 식품위생법 위반 해마다↑… 단속 강화 절실

커피빈의 위생모 미착용 사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문제는 해마다 지적돼왔으나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 간 10대 커피전문점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스타벅스, 카페베네 등 커피전문 브랜드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307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 37건, 2012년 70건, 2013년 83건, 2014년 81건으로 4년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2015년에는 상반기에만 36건이 적발됐다.

브랜드별로는 ‘카페베네’가 62건(20.2%)으로 가장 많았고 ‘탐앤탐스커피’가 61건(19.9%), ‘엔제리너스’ 56건(1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할리스커피’ 36건(11.7%), ‘이디야’ 31건(10.1%), ‘투썸플레이스’ 17건(5.5%), ‘파스쿠찌’ 15건(4.9%), ‘스타벅스’와 ‘커피빈코리아’가 각각 11건(3.6%), ‘커핀그루나루’ 7건(2.3%)이었다. 위반 유형은 ‘위생교육 미이수’가 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영업장 외 영업’이 53건, ‘유통기한 위반’이 27건, ‘이물 혼입’ 23건 등의 순이었다. 당시 인 의원은 “지난 3월 발표한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성인 1인당 연간 341잔의 커피를 마시는 것으로 집계되는 등 (커피가) 국민 기호식품 반열에 오른 셈”이라며 “커피전문점의 영업윤리와 자정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식품당국 또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관리감독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sin@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