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도형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0·스티브 유)가 '입국을 허가해 달라'며 출입국관리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30일 유승준이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이 면제되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고, 유승준은 10여 년 넘게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유승준 측은 지난해 10월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지난 6월에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는 유승준의 아버지가 증인으로 출석해 "아들이 병역기피 의혹으로 시민권 취득을 망설여 내가 설득했다. 다 내 탓"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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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현원프로덕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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