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강두경(1.22)

가계부채가 올해 안에 12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내수기업 체감경기는 3년여 만에 최악을 기록하는 등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다. 때문에 생활고를 겪는 이들도 적지 않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학자금 대출이나 생활비로 신용카드를 이용하다가 빚을 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채무를 감당하지 못한 일부는 돌려막기를 하는 사례도 있다.

학자금 대출 및 생활고로 인한 소액 대출이나 세금으로 채무가 연체, 곧 연체할 것 같은 이들에게 개인회생제도가 도움이 될 수 있다. 개인회생을 받으면 채무 변제의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 개인회생제도는 소득을 바탕으로 법원에서 지정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게끔 조정하는 제도다. 보통 법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의 150%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는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배우자의 경우 무직이라고 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부양가족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자녀는 미성년 자녀일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2016년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64만9932원이다. 그리고 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는 97만4898원으로 이는 신청자의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법원이 임의로 조정하기도 한다. 즉, 급여를 150만원을 받는 사람이 1인 가구일 경우, 150만원에서 97만4898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변제금액이 된다. 만약 여기에 추가 생계비를 적용해 변제금을 최대한 낮춰 접수를 할 경우 추후 법원에서 조정하라는 명령이 있을 수 있다. 때문에 변제금을 무조건 낮게 해주겠다고 현혹하는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은 피하는 것이 좋다.

개인회생을 희망하는 직장인이나 사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근로자라면 개인회생자격과 개인회생조건, 개인회생신청절차, 개인회생신청비용 등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일반인이 서류 준비와 신청까지 쉽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법무사사무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추세다.

법무사와 진행할 경우, 가장 먼저 채권사의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소정의 서류를 작성해 법원으로 송달한다. 사건이 접수돼 사건번호를 받으면 법원 면담을 거쳐 보정명령 및 보정권고를 받게 된다. 보정 서류가 접수되면 개시 결정을 받고, 이후 지방법원이 채권자집회일자를 고지하고 채무를 성실하게 변제하면 한 달 이내에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다. 빚을 꾸준히 갚으면 면책 신청을 통해 대출 원금과 이자를 탕감 받을 수 있다.

법무사 강두경 사무소가 진행하는 개인회생 무료상담은 대표번호(02-6328-8858)나 모바일 카카오톡(ID:친절한개인회생무료상담)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블로그(blog.naver.com/lee811217)에 게재된 동영상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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