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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혁재 2억 안갚아 사기 혐의 피소

이혁재, “이번 주 갚을 생각”

개그맨 이혁재가 지인에게 빌린 돈 2억 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앞서 이혁재는 지난해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며 직원의 월급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1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이혁재가 사업 자금으로 3억 원을 빌려간 뒤 바로 돌려줄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며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사업가 김 모 씨는 고소장에서 “이씨가 ‘인기 가수가 출연하는 ’더 케이 페스티벌‘을 인천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데 법인통장에 3억원의 잔고가 있는 것을 공사에 증명해야 한다’며 9월 4일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주장한 뒤 “사흘 뒤 3억원을 모두 갚겠다고 했지만, 차일피일 반환을 미루고 1억원만 돌려준 뒤 2개월 넘게 나머지 2억원을 갚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또 “답답한 마음에 인천관광공사에 이씨의 회사와 관련한 문의를 했는데 잔고 증명이나 3억원 입금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오히려 인천관광공사는 3억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혁재는 1일 한 통신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낸 지인에게 3억원을 빌렸고 1억원을 갚은 것은 사실이다.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 아니라 회사 이름으로 빌렸고 사정을 설명했는데도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해명한 뒤 “고소장을 접수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번 주 안에 갚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연수경찰서는 조만간 김씨와 이혁재를 차례로 불러 사실 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

<뉴미디어팀 new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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