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_조현아부사장

[스포츠서울 김자영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과 ‘땅콩회항’ 사건 피해자인 승무원 김도희씨의 변호인들이 25일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승무원 김씨는 지난 3월 조 전 부사장의 욕설과 폭행으로 정신적 충격과 더불어 경력 등에 피해를 봤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뉴욕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하는 로버트 나먼 판사는 뉴욕 현지 시각으로 24일 오전 11시 양측 변호인 각각 2∼3명을 법정으로 불러 약 40분 동안 비공개로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승무원 김씨 측은 한국에서 반드시 재판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미국에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조사가 한국에서 이뤄진 점 등을 이유로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해달라고 각하를 요쳥했다.

한편, 박창진 사무장이 같이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양측은 서면으로 재판진행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지만, 구두변론 기일이 따로 정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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