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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손담비.제공|그라치아

[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가수 겸 배우 손담비가 자신의 얼굴을 해외에서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전속모델 계약을 한 화장품회사를 상대로 낸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4민사부(박창렬 부장판사)는 손담비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손담비는 2010년 10월 4일부터 1년간 국내 화장품회사와 전속모델 계약을 맺고 활동해왔다. 계약 당시 그는 자신의 초상이 담긴 광고물을 ‘대한민국 내’에서만 광고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2013년 2월께 중국내 백화점 등 8곳에서 와이드컬러 광고물이 사용된 것을 알고 화장품회사가 중국의 총판업체에 무단으로 광고물을 제공했다며 그해 9월 1억여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화장품회사는 “중국의 총판업체에 화장품을 판매했을 뿐 해당 광고물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광고물이 중국에서 사용되는데 화장품회사가 개입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광고모델 계약 당시 제작된 손담비의 초상이 담긴 광고사진이 이미 인터넷이나 전국에 널리 유통되어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hjch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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