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신체 부위를 비하한 성매매 여성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 11부는 살인 및 성매매처벌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원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여성 B씨(30)에게 주고 성매매를 했고, 사흘 뒤 다시 B씨를 만나 성매매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오빠는 '물건'이 작아 힘드니 돈을 더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말다툼을 벌인 뒤 B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뒤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가 없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 잘못을 뉘우치며 자살을 시도하는 등 범행을 후회하는 것 등을 고려했을 때 형이 무겁다"며 일부 감형했다.

뉴미디어팀 이승재 기자 new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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