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태형 기자] 박수홍이 형수 이모 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증인신문을 하는 동안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26일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스포츠서울에 “박수홍 씨가 5월 10일 예정된 재판에 대해 비공개 진행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정에 있는 방청객들은 박수홍이 증인신문을 하는 동안 퇴장했다가 다시 들어오게 된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해 10월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형수 이 씨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씨는 현재 박수홍 아내 김다예에 대한 임신과 낙태, 동거 등 관련 루머의 출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이 씨의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 씨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 박수홍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김다예 명의의 자동차 등록 여부, 입출차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며 박수홍의 부모를 대동 증인으로 신청했다. 동거 사실 유포와 관련해 이 씨 측은 “동거 사실 여부에 대해 피고인은 사실이라고 믿었다”며 “그 과정에서 같이 청소를 도와주기도 해 확인한 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수홍을 다음 공판의 증인으로 신청해 피해자 진술을 진행할 것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 신청에 대해서는 피해자 신문 후 신청서를 받아보고 입증 취지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박수홍 부모의 증인 채택을 보류했다.

박수홍은 5월 10일 열리는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다. 이번 3차 공판에서는 이 씨 측의 ‘김다예와의 혼전 동거’ 주장에 대해 논쟁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5월 17일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박수홍 친형의 횡령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이 진행된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피고인 박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아내 이 씨에게는 공소 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씨가 2심에서 다시 판결을 받아보겠다는 뜻을 밝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노 변호사는 “5월 17일에는 박수홍 씨가 출석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tha93@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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