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미숙 국힘 대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 직무가 정지됐다.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9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9월 곽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가처분은 본안소송에 앞서 법원에 결정을 구하는 절차로 본안 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곽 대표의 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 권한은, 김정영 수석 부대표가 대행하게된다.

곽 대표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총 156석이 78명씩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이 똑같이 차지하면서 비롯됐다.

도의회는 지난 8월 9일 의장 선거를 진행했는데,민주당 염종현 의원이 국민의힘 김규창 의원을 83대71,12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예상치 못한 이탈표가 국힘측서 적지않게 나온 것이다.

이에 국힘 소속 의원 45명은 의장 선거 패배의 책임을 묻겠다며 ‘정상화추진단’을 구성한 뒤 곽 대표를 비롯한 대표단의 사퇴를 요구했다. 또 자체적으로 의원총회를 열고 곽 대표 불신임안을 의결했다.

앞서 허원 위원장 등 국힘 비대위원 3명은 지난 9월 23일 수원지법에 곽 대ㅍ에 대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6월 17일 제11대 도의원 당선인 상견례 자리에서 곽 대표가 추대 형식으로 선출됐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를 의원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의원들의 선거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비대위는 아직 본안 소송은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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