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사태 피해자 협의체,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규탄 기자회견
위믹스 사태 피해자 협의체 관계자들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업비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화폐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결정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홍성효기자] 코스닥 게임사 위메이드가 개발한 가상화폐 위믹스(WEMIX)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 산하 국내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로부터 거래 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법원에 위메이드는 위믹스 상장폐지 가처분 소송을 내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는 지난달 24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DAXA는 위메이드가 낸 유통량 계획과 실제 유통량이 달랐고 이러한 사실을 투자자에게 제대로 공지하지 않아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27일 위믹스가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후 약 한달 동안 총 16차례의 소명 절차를 거쳤지만 제출한 자료에서도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다만 그 오류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고 있다.

위메이드는 DAXA의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DAXA는 상장폐지의 기준을 제시한 바 없고, 실제로 거래소에 매매가 이뤄지는 코인들 중에는 유통계획조차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이에 위믹스 상장 폐지를 둘러싼 위메이드와 가상자산 거래소 간 갈등은 법적 공방으로 넘어갔다. 위메이드는 지난달 28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상대로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양측이 지난 2일 가처분 첫 심문에서 팽팽하게 대립한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7일 저녁까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의 쟁점은 상장폐지를 결정할 자격이 있는지, 상장폐지 사유가 타당한지 등이다.

재판부가 종료일 이전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위믹스 거래는 재개된다. 다만 예정일 이후에도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인용되지 않을 경우 국내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는 종료된다. 위믹스가 해외 거래소에도 일부 상장돼 있지만 전체 거래량의 95%가 국내 거래소에서 이뤄진 만큼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 위믹스 투자자들은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위믹스피해자협의체’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DAXA 결정을 규탄하는 시위에 나섰다. 협의체는 “이번 위믹스 상폐 결정은 닥사에게 주어진 자율규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위믹스는 규칙이 전무한 코인 시장에서 직접 유통량과 금액을 공시하며 투명성 강화를 위해 힘쓰던 코인”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위믹스가 상장 폐지될 경우 국내 블록체인 사업과 게임사들의 동력이 줄어들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위믹스 상장폐지로 코인 투자자들이 이탈하게 될 경우 국내 게임사들이 준비해 온 블록체인 P2E 게임 시장 전반의 신뢰도도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시장은 FTX사태부터 계속된 사건 사고들로 인해 신뢰도가 크게 꺾이며, 투자자들이 이탈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shhong0820@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