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모습. 제공=경기도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위급상황 시 초기 대응을 방해하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관리실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경기도의회 제안을 받아들여 특정감사에 나선다.

28일 도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 건수는 2020년 6만6819건에서 10월 말 현재 9만 2204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시행하는 등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규제와 신고제도가 강화됐는데도 늘어난 것이어서 도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는 소방분야 감사관과 실무경력이 많고 전문성을 겸비한 시민감사관이 참여하는 감사반을 구성해 하남시와 안양시 번화가를 중심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실태,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운영실태, 교통안전시설 설치·유지관리 실태 및 지하식 소화전 경기도 표준디자인 적용 여부 등을 점검한다.

도는 나머지 29개 시·군에 이번 점검의 사례를 전파해 자체 감사를 시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감사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도 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 점검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10월 말 현재 경기도 내 소방서와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화전 등 소방용수 시설은 모두 2만 9762개소다.

최은순 감사관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돼 특정감사로 진행하게 됐다”며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특정감사를 더 많이 발굴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