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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호텔신라

[스포츠서울]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지난 8월 1000억원 규모를 삼성전자 주식으로 담보 대출받았습니다. 이부진 회장의 아버지인 고(故)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가 약 12조원으로 그중 이부진 사장이 부담할 2조 6000억원의 5년간 연부연납 상속세금을 내기 위해서인데요.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는 사망자(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의 경우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피상속인 즉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게 돼요.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 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 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이라고 하고 최대 10년 이내(종전에는 5년 이내)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해요.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때는 신고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나중에 내고,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초과할 때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나누어 냅니다.

연부연납은 상속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의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하고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하여 허가받아 10년간 나누어 낼 수 있어요.

연납연납으로 세금을 나누어 내는 경우 분납과 다르게 납세담보로 재산을 세무서에 근저당 잡히고 이자를 연간 1.2% 붙여서 내는 것으로 부담이 있습니다.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이지만,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비상장주식 등 제외)이 2분의 1을 초과하거나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 초과하거나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하면 물납신청서를 제출하면 상속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어요.

물납 대상 재산 중 삼성전자와 같은 상장주식은 수시로 처분이 가능하므로 물납이 불가능하고 처분이 곤란한 비상장 주식은 다른 상속 재산이 없는 경우에만 물납이 가능합니다.

물납 부동산은 전세권,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토지의 경우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와 같아야 하며 묘지가 없고 무허가 건물도 없고 공유재산은 안 돼요.

상속재산 중 수많은 문화재가 포함되어 있고 소중한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다른 나라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가액 중 금융 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법에서 정한 문화재 및 미술품이 포함된 경우 그 문화재를 국가에 물납할 수 있습니다.

삼성가의 경우 5년간 연부연납 승인은 받아서 삼성SDS 등 일부 상속 주식은 팔아서 냈지만, 경영권을 포기하기 어려운 삼성전자 주식은 물납이나 매각할 수 없어서 그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상속세를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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