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경기도 광교 신청사 전경.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확산 및 농장 내 유입 차단을 위해 내년 2월 28일까지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 통제구간’을 설정·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통제구간은 여주 남한강, 광주 팔당호 등 17개 구간 101개 지점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해 대표 철새도래지, 과거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지점, 가금 농가 밀집 지역 인근 하천변 등을 중심으로 선정했다.통제 대상은 가금 관련 축산차량이다.

축산차량이 통제구간에 진입하면 차량 무선인식장치(GPS)를 감지해 진입 금지 및 우회도로 경우 음성안내를 자동 송출하게 된다.

이를 어기고 통제구간을 진입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1항 제6호 위반으로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의 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도와 시군은 오는 30일까지 홈페이지에 관련 공고문과 출입 통제구간 및 우회도로 정보를 게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 발송 등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또 철새도래지를 찾는 탐방객이나 축산차량 운전자가 출입통제 구간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현장에 현수막·입간판을 설치하고, 특별관리 필요 지역은 통제초소를 운영해 사람·차량 출입을 직접 통제한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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