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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홍성효 인턴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불법개설 등 불법 의료기관의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의료기관의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생손보협회·경상남도의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금감원에 적발된 사무장 병원의 주요 보험사기 수법은 고령 의사들의 명의를 빌려 개설된 요양병원에서 실제 입원하지 않은 암 환자들에게 허위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 등이다.

경남의사회는 보험사기·불법개설 의심 의료기관을 제보하거나, 혐의 입증에 필요한 의료자문을 각 기관에 제공할 예정이고 금감원과 각 기관은 경남의사회가 제공한 의학적 전문지식과 범죄 정보를 토대로 공동조사를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향후 의료계 전반으로 MOU 참여를 확대해 보험사기로 인한 공·민영보험의 재정 누수를 막고 선량한 의료인의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shhong0820@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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