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018-1)대한체육회,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공익법무실습 사진1
제공 | 대한체육회

[스포츠서울 | 김용일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지난 17~28일 2주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공익법무실습을 시행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공익법무실습은 예비법조인에게 스포츠 현장의 다양한 공익 실무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체육진흥법, 체육회 회규의 징계 및 결격사유에 대해 안내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체육계의 (성)폭력 이슈에 관한 판례 분석으로 관련 규정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볼 자리였다.

체육회는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함께 고민할 외부기관과 협조로 다양한 의견을 취합, 공정하고 깨끗한 스포츠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다.

kyi0486@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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