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 경기도는 술·담배 ‘댈구’(대리구매)뿐만 아니라 청소년 유해용품(리얼돌) 체험시설, 혼숙 허용 숙박업소 등으로 청소년 대상 범죄 수사를 확대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주요 청소년 대상 범죄 수사 대상을 △대리구매 등 청소년 유해약물 제공행위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허용 및 출입금지 미표시 행위 △청소년 이성 혼숙을 방조·제공하는 숙박업소 등으로 설정했다.

우선 지난해까지 17명을 적발한 ‘대리구매’의 수사 범위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거래 물품도 술·담배에서 성인용품으로 확대한다. ‘대리구매’는 술·담배를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구매를 대행해 주는 행위인데, 주로 온라인으로 범죄가 이뤄지는 만큼 전문 모니터링 및 미스터리 쇼핑(고객으로 가장해 단속) 요원 등 관련 수사 인력과 전문성도 강화한다.

청소년 유해용품 체험시설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허용 및 금지 미표시 행위에 대한 수사도 펼친다. 현행법상 청소년 유해용품 체험시설은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 문제는 주택 밀집 지역, 학원가 등 주거지역까지 들어서 홍보용 입간판, 풍선형 옥외광고물들을 설치해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것이다.

이에 청소년 유해용품 체험시설, 무인 성인용품 판매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이용 및 출입 금지 미표시, 광고 선전 제한 위반행위 등 불법 행위를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히 조치한다.

경기도는 청소년에게 혼숙 장소를 제공하거나 방조하는 숙박업소도 수사한다.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자료수집과 모니터링으로 청소년 혼숙의 유형 및 발생지역 등을 분석해 실효성 있는 수사기법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hoonjs@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