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영
방송인 박신영. 제공|아이오케이컴퍼니

[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방송인 박신영이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금고 1년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신영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금고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고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도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속도·신호위반 사실 역시 중하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까지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신영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한다. 유족은 처벌 불원 의사를 표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공헌활동과 기부를 꾸준히 하는 점, 지인이 진심으로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신영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치면서 50대 배달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양측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박신영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열린다.

2014년 MBC스포츠플러스에 아나운서로 입사한 박신영은 2017년 프리랜서로 나온 뒤 MBC TV ‘스포츠 매거진’, 채널A ‘닥터 지바고’, JTBC골프 ‘라이브 레슨 70’ 등을 진행했다.

gag11@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