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관급공사 하도급계약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지난 9월 도내 공공기관에서 2018년 7월 이후 발주한 196건의 공사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총 235건의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행위를 적발해 개선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위반행위는 △하도급 선금 미지급 114건 △근로계약서 작성기준 미준수 59건 △하도급계약 노무비 구분기재 위반 52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8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2건 등 하도급자, 일용 노무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다.

구체적으로 수원시에서 발주한 ‘A공사’는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가 수주한 공사인데도 하도급사의 자금난으로 하도급사가 대여한 크레인 등 건설기계 대여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발생했다. 결국 이 일로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은 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였고 시가 나서 중재를 하고서야 해결될 수 있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지급보증서를 임대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돼 있고 발주자는 이를 확인하도록 돼 있는데도 해당 건설사업자와 발주자 모두가 이를 어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행위는 일용 노무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하도급사가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안전장치로 ‘A공사’와 같이 체불로 이어질 수 있다.

도는 감사결과 확인된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 등에게 책임을 묻고,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선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hoonjs@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