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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앞으로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비자들이 부당 행위에 대한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단체소송은 공익을 위해 법률에서 정한 단체가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를 중지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소비자피해의 예방 및 차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후 금전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소송과 차이가 있다. 이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됐지만, 엄격한 소송요건과 절차 때문에 시행 이래 소 제기는 8건에 그쳐 활용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개정안은 단체소송을 내려면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소송 허가를 받도록 한 절차를 폐지했다. 설립목적, 활동 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원고 단체에 추가했다.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권익이 직접 침해되지 않았어도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송을 낼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증진 또는 소비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후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가 활성화돼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심사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vivid@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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