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6천만 원대 회복<YONHAP NO-2190>
가상화폐거래소 시세 현황판.  제공 |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김민규기자]국내 가상화폐거래소들이 정부에 신고를 마친 가운데 그동안 법 사각지대에서 난립하던 거래소들이 대거 폐업수순을 밟고 있어 금융당국이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면서 수사기관과 함께 미신고 영업행위 단속에 나선다.

가상화폐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마켓’의 운영자로 신고한 거래소가 변경 신고 없이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원화마켓’을 운영하거나 애초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가 가상화폐 관련 영업을 하는 경우가 없는지를 예의주시하게 된다. 미신고 영업을 한 것이 적발되면 5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에 따라 지난 24일까지 당국에 신고한 사업자는 총 42곳이다. 이 중 거래소는 29곳이고 지갑·보관관리업자 등 기타사업자는 13곳이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기존 ‘빅4 거래소’만이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원화마켓 운영자로 신고했다.

신고하지 못해 문을 닫는 거래소는 37곳이다. 이들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가상화폐 거래량은 꾸준히 감소해 최근 국내 거래량 전체의 0.1% 미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거래소에 예치된 이용자들의 돈은 50억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은 미신고 거래소가 폐업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자금을 유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전담 조직을 꾸려 점검하고 있다. 앞서 가상화폐거래소에 투자하면 원금초과수익을 지급하겠다면서 5만여 명으로부터 2조2000억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채는 대형 사기사건이 발생하는 등 가상화폐 관련 범죄가 속출한데 따른 조치다.

가상화폐거래소는 신고 수리 즉시 금융당국의 감독권에 들어오게 된다. 고객확인(CDD),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 기록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래소는 FIU의 검사 대상이 되고 특금법에 따라 기관·임직원 제재, 벌금, 과태료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 기한이 지난 직후 당국은 신고한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체계 관련 현장 지도 또는 검사를 준비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으나 당분간은 업계 상황을 살필 것으로 전망된다.

km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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