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사2
수원시청 전경.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 수원시는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30일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 신청 을 받는다.

대상 주택은 올해 1월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132호다.

개별주택의 소재지·지번·면적·가격 등 정보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시 홈페이지‘세금→지방세→개별주택가격’,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구청 세무과에 비치된 서식 또는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우편·방문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작성·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의 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한다”고 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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