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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사옥. 제공 | 신한은행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 신한은행이 라임CI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배상비율이 확정된 2명의 고객이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예정이며 다른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히 배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라임CI펀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가입금액의 50%를 가지급한 바 있다. 동시에 신한은행을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라임CI펀드 자산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19일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 CI펀드의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55%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 투자자별(2명) 배상비율을 각각 69% 및 75%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금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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