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전경
시흥시청 전경(사진제공=시흥시)

[시흥=스포츠서울 박한슬기자] 시흥시 재발제한구역내 토지의 주택 근린 건축물 관련 이축을 할수 있는 점을 이용 공무원 토지주 연루된 의혹이 일고 있다.

2일 제보자에 따르면 이축권과 관련 불법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고질적인 토착비리로 볼수 있고, 택지개발과 공공사업이 진행되는 공공이축권 5억 원 거래와 일반은 1억 5000만원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축 전 위치 목감동 182-1번지 건축물 멸실 안됐고, 목감동 191-6번지, 논곡동 139-1, 산 23-1은 이축권 반복 사용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시청을 대상으로 파악을 하면 될 것을 묵인 의혹까지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청 관계자는 “이축권 대장은 만들어진 것이 없으며,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부동산업자는 “전 시청 공무원이 경매로 낙찰 받으면 이축권이 3개가 있으니, 이축권 1개를 달라 하여 소개비 차원에 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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