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임시휴업<YONHAP NO-3181>
사진|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오는 7월부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가 임의로 결정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의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으나, 단순히 매출이 줄어든 일반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여당은 3월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법안은 우선 자영업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를 소상공인지원법에 담았다. 감염병예방법은 보상 대상이 너무 넓어질 수 있다는 점, 특별법은 제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소상공인지원법은 대신 지원 대상이 소상공인으로 한정되는 한계가 있다.

법 개정안은 ‘손실보상’ 문구를 적시했다. 대신 실질적인 실행 방식은 ‘시혜적 지원’ 성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원 대상 범위를 넓히고 지원 속도를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손실보상’이라는 개념을 명시한 만큼 보상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한정했다. 이는 현재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는 일반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인 이외 대상에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다. 직원을 5인 이상 둔 개인사업체와 소기업 등으로 보상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vivid@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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