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전경
시흥시청 전경(사진제공=시흥시)

[시흥=스포츠서울 박한슬 기자] 시흥시는 2021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어 공동주택 보조금 예산은 총 6억4000만원이며,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4억4000만원,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2억원을 지원한다.

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은 공동주택 단지 안의 도로, 상하수도,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옹벽, 옥상 방수 등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신설 사업이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지원 기준은 공동주택 단지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최대 40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최대 3000만원, 총 사업비의 70% 이내까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은 12세대 초과 시 최대 1500만원, 12세대 이하의 경우 1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 사업비의 20%이상은 입주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 최정인 주택과장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활성화가 유도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20세대 이상의 경우 2021년 1월 25일부터 3월 12일까지, 20세대 미만의 경우 2021년 1월 26일부터 2월 26일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시흥시청 주택과로 신청하면 된다.

박한슬기자 parkhan332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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