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 인제군은 오는 6월 28일까지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 어가, 어선원) 신청을 받는다.

수상공인직불제는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안정과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경영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0만원 오른 130만원을 지급한다.

소규모 어가 신청 대상은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5톤 미만 어선어업인, 신고어업 단일종사자, 연간 판매액 1억 5천만원 미만의 양식업자이다.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의 소유자와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이 신청 대상이다.

단, 수산공익직불제는 신청자 또는 동일 세대의 구성원이 농업·농촌 기본공익형직불금 및 임업직불금 등 다른 직불금을 받는 경우 중복 수령할 수 없다. 어업 외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어가 내 구성원의 어업 외 소득이 4,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농정과 수산개발팀(460-225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제군 관계자는 “자원고갈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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