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표권향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빠른 시일 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정부안을 발표한다는 전망이다. 이미 플랫폼 업계와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향후 입법 추진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4일 공정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입법 추진 중인 플랫폼법 정부안에 대한 관계 부처 간 협의가 막바지에 이르러, 최대한 빨리 공개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좁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플랫폼법은 공정위가 매출과 이용자 수 등을 기준으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하고, △자사우대 △최혜대우 △멀티호밍 △끼워팔기 등 4대 반칙 행위를 규제하겠다는 내용이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과 지정 대상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찬반 여론이 맞서고 있다.

특히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한국이 플랫폼법 통과를 서두르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라는 성명서를 내놓았다. 이에 공정위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내는 물론 미국 등 외국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더욱 충분히 청취하며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소비자 후생 감소 △대형마트 영업 규제 △글로벌 플랫폼 정식 조사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반면, 플랫폼법의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도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유튜브가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한국 유저들에게만 한 번에 약 43% 인상한 점을 지적하며,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문제점을 비판했다.

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플랫폼 경제사회에서 거대 플랫폼의 폐해를 계속 방치하거나 법률제정을 미룰 경우 더 큰 문제가 지속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다뤄,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적절히 조치할 수 있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규제 댓항 사업자가 4~5개 수준이라는 예측이 지속되는 가운데, 공정위는 플랫폼법과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과 협의해 이해관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gioi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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