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배우근 기자]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을 3년마다 시행하도록 명시했으며 관련 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개발에 대한 금융 지원 근거를 포함한다. 또한 과기부 장관이 지역별 가상융합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메타버스 산업계는 “국내 메타버스 산업계는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 속에도 지속적인 혁신과 글로벌 진출을 추구하며 위기를 타개하고자 정진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본 법안이 통과되어 위축된 국내 산업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산업계는 합리적인 자율규제 시스템을 구축해 ‘메타버스 상에서의 이용자 권익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촘촘하게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환경’을 선도적으로 조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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