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표권향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해 신규 제작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총 18개 차종 중 한 개 차종을 제외한 17개 차종 모두 유해 물질 권고기준을 만족했다고 21일 밝혔다.

통과 차종은 현대 그랜저·코나EV·GV60, 아우디 Q4이트론·A3, 벤츠 E300e·EQE350, BMW 620d·iX3,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드, 쉐보레 타호·트랙스, 푸조 e-208·뉴 308, 포드 브롱코, 렉서스 NX350h·NX450h+였다.

조사 대상 차량 중 하나인 볼보 S60은 일부 조사 차량에서 톨루엔 권고기준(1000㎍/㎥)을 초과(1202.3㎍/㎥)했다. 원인을 분석한 결과, 톨루엔이 포함된 실내 오염 세척 약품으로 인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약품을 톨루엔이 포함돼 있지 않은 약품으로 교체하도록 권고하고, 제조사의 이행 현황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국내에서 신규로 제작·판매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내 내장재에서 발생하는 8개 휘발성 유해 물질(폼알데하이드·톨루엔·에틸벤젠·스티렌·벤젠·자일렌·아크롤레인·아세트알데하이드)의 권고기준 만족 여부를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해왔다.

지난 2022년 조사에서 벤젠 권고기준(30㎍/㎥)을 초과(78㎍/㎥)한 메르세데스벤츠 GLA250 4MATIC에 대해 권고사항 이행현황을 확인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정도를 점검하고자 추적조사를 실시했으며, 이후 권고기준을 모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발 방지를 위해 국토부에서 권고한 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제작사의 증빙자료 부족으로, 올해 추가로 추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은정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과장은 “엄정한 조사를 통해 제작사의 자발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및 개선을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제작사와 차량은 원인 분석 및 시정조치 계획 수립 이후에도 추적조사를 통해 실내공기질을 철저히 관리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gioi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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