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건설·제조·음식·소매업 등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약 128만 명), 수출기업 환급금 신속한 지급 등 파격적 세정지원.

[스포츠서울 | 세종=조준영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4년 1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로 1월 25일(목)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대상자는 903만 명이며, 법인사업자 126만 명, 개인사업자 777만 명(일반 528만 명, 간이 249만 명)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3.25.까지) 연장한다고 설명, △건설업 △제조업의 업종은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약 2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음식업 △소매업 △숙박업은 소비 둔화 등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생활 밀접 업종인 음식·소매·숙박업 개인사업자(약 108만 명)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 연간 매출 8,000만원 미만 △음식 △소매 △숙박업 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 실적에 관계없이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패키지 마련

법인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이번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128만 명)를 대상으로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법인사업자)와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을 각각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체납자에 대한 압류‧매각 유예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128만 명) 중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압류‧매각을 유예한다.

또한, 수출기업의 수출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수출기업, 특히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 중 직접수출, 대행수출만 있는 사업자(약 3.4만 명 예상)가 1.20.(토)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1.30.(화)까지 환급금을 지급하여 월말 자금수요를 적극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중소‧영세사업자 등,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1.25.(목)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2.2.(금)까지 지급하고, 일반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2.14.(수)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금비서 서비스 확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였다.(1.12.(금)부터 제공)

종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간이과세자가 대상이었으나, 이번 신고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 전체로 확대하였다.

세금비서 서비스

국세청 보유 자료(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를 모두 채워주고 납세자는 현금 매출 등 몇 가지 항목만 대화형으로 입력하면 신고서가 자동 작성되는 서비스로 이용자의 96%가 만족하고 있으며, (신고도움)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1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한다.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후에는 그 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성실한 신고를 당부 드린다” 말했다.

chojy047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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