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최규리기자] CJ올리브영이 최근 매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올해 국정감사에서 협력사 갑질 등을 지적받으며 공정위로부터 최대 6000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실제 과징금 부과가 이뤄지면 지난해부터 이재현 CJ 회장이 추진한 CJ 후계 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유커 모멘텀으로 고성장…“2025년 매출 5조8000억원” 전망도

CJ올리브영은 K콘텐츠·뷰티 열기속에 백화점, 면세점에 몰린 외국인 관광객에 힘입어 매출 신장과 외형 확대에 성공했다. CJ올리브영 측은 지난 9월, 외국인과 온라인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지난해 대비 28% 늘었다고 전했다. 특히 여기에는 중국 여행 자율화에 따라 국내에 대거 유입된 ‘유커 모멘텀’이 컸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CJ올리브영 관계자는 “최근 방한 관광 정상화 분위기에 급증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올리브영을 방문해 K뷰티 관련 상품을 많이 찾고 있다”며 “특히 명동 상권 매장에서 외국인 매출은 전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외국인 매출 증가가 눈에 띈다”고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중국 관광객들에게 CJ올리브영이 인기있는 이유는 ‘중저가’ 상품 판매 전략에 있다. 사드 갈등, 코로나19 전 유커가 국내서 큰 손 쇼핑으로 ‘유커 위력’을 보여줬다면 최근 유입된 유커는 과거와 다른 기조를 보인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전례 없는 침체를 겪으며 소비 여력이 감소하면서 ‘실리 쇼핑’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또 중국 내에서도 ‘지우링허우’(90년대생)가 소비 주축으로 교체돼 이들이 백화점, 면세점보다는 H&B스토어를 방문해 트렌드를 좇는 추세다.

여기에 더해 경쟁사인 랄라블라(GS리테일)와 롭스(롯데쇼핑)가 코로나시기에 사라지면서 CJ올리브영은 국내 H&B스토어 시장에서 사실상 독주 체제인 상황이다. 이미 상반기에만 1조7966억원의 매출을 달성해 하반기에 무섭게 붙고 있는 외국인 매출까지 더해지면서 연간 매출액이 3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오는 2025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고점의 100% 수준으로 회복되고, 관광객 증가율 만큼 올리브영의 외국인 매출도 동일하게 성장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5년도 매출액은 5조8000억원, 영업이익은 5690억원으로 전망한다”고 분석했다.

◇ 독주 체제 CJ올리브영, 협력사 갑질 논란…승계 자금 마련에 삐끗

이런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승계 구도에는 먹구름이 끼게 생겼다. 경영권 승계에 핵심 기업으로 평가되고 있는 CJ올리브영은 현재 비상장 계열사로, 상장될 경우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 CJ제일제당 식품성장추진실장 승계 작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 상장 후 올리브영 주식을 처분해 지주사인 CJ 지분을 확대해 공모가에 따라 수천억원의 현금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심사보고서를 입수·분석해 공정위가 CJ올리브영의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한 걸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공개한 심사보고서 세부평가기준을 보면,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위반행위에 대해 3.0으로 산정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비중이 0.5로 가장 높은 위반행위 내용에 대해서 ‘경쟁사업자 수 감소 또는 잠재적 사업자 신규진입 저지효과가 현저한 수준으로 나타났거나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 1.5점을 부과했다. 심사보고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보면 해당 점수가 2.2 이상일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하는데, CJ올리브영은 이보다 높은 3.0을 받았다.

협력사에 대한 ‘갑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 의원은 “CJ올리브영이 공정위 조사 이후 ‘확인서’라는 이름으로 중소 협력업체들에 탄원서를 강요하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며 “중소업체들은 ‘확인서 쓰자는 것 자체가 강요’이며 ‘올리브영의 말은 곧 법’이기 때문에 확인서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조사 쟁점인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된다면 과징금 부과기준율에 따라 해당 기간동안 관련 매출액은 약 10조원으로 판단돼 실제로 최대 6000억원 수준(부과기준율 3.5%~6.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게 유 의원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CJ올리브영 관계자는 “공정위에 의견을 제출해 적극 소명중”이라며 “6000억원이라는 과징금 규모는 최대 추정치이며 올해 말 전원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또 “H&B스토어는 시장 규모가 아닌 화장품 전체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살피는 것이 적절하며, 협력사에 입점을 제한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gyuri@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