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홍성효기자] 지난 4월 해킹피해를 입었던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GDAC)에서 이번에는 자전거래를 통한 거래량을 부풀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6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닥거래소 일일 체결액은 약 16억원으로 거래량이 가장 많은 위믹스클래식의 경우 3억원 이상이 거래됐다. 위믹스클래식 코인이 거래량 3억원이 되기 위해서는 매수1호가(758원)에서 약 39만개, 매도1호가(1088원)에서는 약 27만개 위믹스클래식이 체결돼야 한다. 하지만 이날 매도 1호가에 있는 수량은 67개, 매수 1호가에 있는 수량은 3개로 매도와 매수 1호가가 총 70개를 넘지 않았다.

매도호가란 팔려고 내놓은 최저가격을 말하며, 매수호가란 살려고 하는 최고가격을 말한다. 매도에서 가장 낮은 가격과 매수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 합치할 경우 계약이 체결된다.

◆ 호가창 1만1500개인데, 하루 27만개 체결이라니...거래량?

지닥거래소가 거래량 부풀리기를 통한 자전거래 의혹을 사고 있는 부분이다. 호가창에서 확인되는 위믹스클래식 매도 및 매수 주문 수량을 합산해도 약 1만1500개다. 위믹스클래식 3억원의 거래량을 위해 27만개 이상 수량이 체결됐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거래소에서 보여지는 거래량과 호가창 수량 차이가 의혹의 시발점이 된 것이라 분석된다.

이에 대해 지닥거래소 관계자는 “지닥 일반 회원들이 자동매매 프로그램인 오픈API로 거래를 체결하기 때문에 27만개 수량 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호가창에 1만1500개 밖에 없는데 하루에 27만개가 체결됐다는 부분은 말이 되지 않는다. 뻥튀기된 거래량을 만들기 위해 마켓메이킹(MM)을 통한 자전거래가 성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달 25일 이용자 보호 방안에 방점을 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를 정무위에서 통과시킨 후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같은 자전거래 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전거래란 시세 조작을 위해 거래소 자체적으로 혹은 참여 주체들이 모여서 스스로 매수하고 매도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를 마켓메이킹(MM)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의혹이 비단 위믹스클래식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지닥에 상장돼 있는 코인은 20개, 이 중 위믹스, 이더리움클래식, 비트코인캐시, 코스모스아톰 등 16개 코인도 마찬가지다.

특히 각 코인마다 매도 1호가와 매수 1호가는 약 30%에서 400%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 이는 매수하자마자 다시 매도할 경우 30%에서 400%까지 손실을 볼 수 있는 구조다. 이러한 구조에서 일반 투자자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할 수 없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은 마켓메이킹을 통한 거래량 뻥튀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차트나 거래패턴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지닥거래소 관계자는 기자의 질의에 같은 답변을 할 뿐이다. 그는 “호가창에서 매수 및 매도 1호가의 스프레드가 큰 것은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 규칙적 거래, “알고리즘 이용한 자전거래로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지닥 거래소에서 위믹스클래식은 0.7454 USDT(978원)에서 체결이 발생하고 있지만, 호가창에는 해당 가격의 매수호가와 매도호가를 찾아볼 수 없었다.

시간대별 거래량을 살펴보면 일정하게 1분에 두 번씩 거래가 체결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기자가 직접 모니터링 했을 경우에도 호가창에 해당 가격대가 생성됨과 동시에 체결돼 사라졌다. 이러한 패턴으로 거래가 체결되면 사실상 호가창에 없는 시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된다.

지닥거래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오픈API로 거래를 체결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거래소 답변대로 거래량이 많지 않다면 체결이 1분마다 두 번씩 이뤄지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

박 교수는 “만약 거래소 설명대로 오픈API로 거래를 체결하더라도 몇 분마다 규칙적으로 체결되는 거래는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한 알고리즘을 이용한 자전거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큰 스프레드 차이에 수익을 내는 것은 더욱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거래에 따른 수수료도 만만치 않다. 지닥거래소는 거래량, 거래패턴, 매수 및 매도 1호가의 스프레드 차이 등 여러 면에서 이상거래와 거래량 조작 의혹을 떨치기 힘든 모양새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지닥거래소 거래량은 MM계정을 직접 운용하거나, 별도 계약 체결된 업체 또는 개인에게 수수료 무료 계정 지원, 금전적인 지원, 직접 참여가 아니라면 발생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전거래에 직접 참여했다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이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한편, 과거 루나·테라 코인 폭락 사태만 보더라도 빗썸·코인원·고팍스에서 8000억대 자전거래로 시세와 거래량 조작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소액 투자자들은 물론 고액 투자자들까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현재 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성이 인정되는 코인에 대해서만 자전거래를 시세조정 중 하나라고 보고 처벌할 수 있다.

shhong0820@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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